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
공유수면(公有水面)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/관리하고,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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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공유수면:
- 바다: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
- 바닷가: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(地籍公簿)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
- 하천/호소(湖沼)/구거(溝渠),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(水流)로서 국유인 것
포락지:
-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.
간석지:
- 만조수위선(滿潮水位線)과 간조수위선(干潮水位線) 사이를 말한다.
공유수면매립:
- 공유수면에 흙, 모래, 돌,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(간척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